미대사관 비자거부 미국내 법원에 제소

  • 입력 2002년 4월 15일 18시 40분


주한 미국대사관의 불법 비자발급 거부 관행을 고쳐줄 것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 미국에서 콜린 파월 국무장관을 상대로 제기된다.

워싱턴의 재미 법조인인 전종준 변호사 등은 15일 “지난 20년 동안 영주권을 신청한 한국인에게는 무조건 방문 또는 관광비자의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주한 미 대사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파월 국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해 미 국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 변호사는 영주권 신청자라는 이유만으로 주한미대사관의 영사가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했다면 재량권 행사를 의무화한 복무 규정 위반이라는 판례가 적용되며 국무장관은 영사에 대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해 관련 법 규정을 어긴 셈이 된다고 설명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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