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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8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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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대비책은 ‘임원배상책임보험’이다.
이 보험은 임원의 경영실패로 재산피해를 본 주주 등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때 회사가 물어줘야 하는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
국내 대부분의 대기업은 자사의 임원들에 대해 이 보험에 가입해 있다.
SK그룹의 경우 98년 하반기부터 이 보험에 가입, 지금은 이사회의 등기 임원뿐만 아니라 전 집행 임원들까지도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97년까지는 가입이 9건에 불과했으나 이후 크게 늘어 올 11월말 현재 320건으로 늘어난 상태.
이 같은 급증세는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 이후 주주대표소송권을 강화하고 사외이사제도 도입, 소액주주 권익보호, 외국인 주식비율 확대 등 기업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아직 국내 상장회사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90∼9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가입 범위가 좁고 보상한도도 낮은 수준이다. 가령 체이스맨해튼은행 가입 보험의 보상한도는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에 달하는 반면 한국 기업의 평균 보상한도는 10억∼15억원에 불과하다.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피해액이 보상 한도를 넘으면 개인 돈으로 갚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