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서울신보이사장 해임취소 청구訴 승소…서울시 곤혹

  • 입력 2001년 12월 2일 18시 33분


서울시가 올 6월 시의회의 행정사무 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시켰던 엄기염(嚴基炎) 전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문제로 인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엄 전 이사장이 고건(高建)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부당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기 때문. 시의회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임기를 1년여 남긴 엄 전 이사장을 해임시켰던 서울시로서는 ‘뜻밖의 복병’을 만난 셈.

이 소송을 담당한 서울 행정법원 13부(재판장 한위수·韓渭洙)가 내린 판결 요지는 현행 ‘지역신용보증법’상 서울신보측이 조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행정사무 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시킨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번 판결이 시장의 서울신보에 대한 업무 감독 권한을 축소 해석했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지역신용보증법상 신보측의 업무 감독권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만큼 행정사무 조사를 받을 것을 권고한 시장의 지시를 어긴 것은 명백히 해임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엄 전 이사장은 올 5월 시의회가 신보측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를 요구하자 일부 시의원들의 대출 보증 압력을 거부한데 대한 보복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서울시가 행정사무 조사를 받으라고 재지시한 것을 거부했다가 6월9일 해임됐다.

서울신보는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야 할 경우 보증을 서주는 기관이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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