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12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테러방지법 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정원에 테러 관련 정보수집 기획 조정 수사 등을 총괄하는 대(對) 테러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국정원법 제2조에 테러 수사권을 부여하고 관련 법규를 개정, 대 테러 센터에 테러 관련 정보 요청권을 부여하는 등 대 테러 센터의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의 수사권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을 우려한 법무부가 즉각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무부 서우정(徐宇正) 공보관은 16일 “보통 입법 예고를 하기 전에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치는 것이 원칙인데 국정원이 이번에는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국의 한 검사도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외의 사건에 수사권을 갖는다면 여론이 받아들이겠느냐”며 “어차피 기소는 검찰이 할 텐데 국정원이 굳이 수사권을 갖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의 여야의원들 간에는 견해가 엇갈렸다. 민주당 간사인 문희상(文喜相) 의원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치면 찬성한다”고 말했지만, 한나라당 간사인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당내 여론이 국정원이 조금 무리한다는 쪽”이라며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金容鈞) 의원은 “국제 테러는 국정원, 국내 테러는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절충 의견을 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