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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4월 29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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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객관적 근거가 약한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 , 주변 아파트나 상가보다 최고 시세 보장 , 분양 주변지역 도시개발 예정 등의 내용을 대표적인 허위·과장광고로 꼽고 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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