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정부 일각에서는 “여론의 뭇매를 맞더라도 한일관계의 큰 틀을 지키자던 초심(初心)이 국내정치적 부담에 밀린 꼴”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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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주일대사 "한일우호 훼손돼선 안돼" - 日교과서 문제 한·중 의견교환 - 정부 최대사에 10일 일시 귀국령 - 교총, 14일까지 일본 역사왜곡 특별수업 - 유엔인권위 "日 위안부 관계자 유엔서 처벌해야" |
▽왜 급선회했나〓9일 오전 외교통상부 실국장회의에서 한승수(韓昇洙)장관은 “교과서문제에 대한 국회의 대정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신중한 대응방침을 잘 설명하자는 취지였다고 정부 당국자는 말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들어 정부내 기류가 급변하더니 최대사의 일시귀국 조치가 전격 발표됐다. 외교부의 고위당국자는 이에 대해 “9일 오전부터 ‘위쪽(청와대)’이 강경으로 급선회했는데, 비난여론을 견디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측은 그동안 교과서문제에 대해선 침묵을 지키며 “외교부가 다 알아서 할 것”이라고만 말해 왔다. 그러나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국회에서도 집중포화가 예상되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정치적 부담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강경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과는 있나〓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유엔 안보리 진출 반대 △일본문화 추가개방 중단 △천황 호칭 변경 △주일대사의 소환 또는 일시귀국 △중국과의 연대 등 일련의 강경 대응책에는 부정적이었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지만 오히려 일본을 자극해 교과서 재수정 등 실질적 성과를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보았던 것.
정부 당국자들은 최상룡대사 일시귀국 조치에 대해서도 ‘정부가 오죽 (국내적으로) 어려우면 이러겠느냐’며 ‘국내용’ 단기효과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소환과 일시귀국의 차이〓소환은 양국간 외교현안이 해결될 때까지 대사를 주재국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초강경 조치다. 민감한 외교 사안에서 ‘완전 양보’란 있을 수 없으므로 사실상 단교(斷交)까지 염두에 둔 조치다.
정부도 그동안 한일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면 ‘일시귀국’ 조치를 통해 사실상 ‘소환의 효과’를 거두는 전술을 써왔다. 최대사 일시귀국 조치는 그 세 번째.
일시귀국도 상대국에 대한 외교적 불만과 항의의 뜻이 있지만 업무협의가 끝나면 주재국의 상응 조치 여부에 관계없이 임지로 귀환하게 되는 점이 정식 소환과 다르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주일대사 일시귀국 사례 | ||
대 사 | 기 간 | 사 유 |
김동조 | 1966.7.19∼20 | 일본의 대북 플랜트 수출 및 북한 기술자의 일본 입국 허용에 대한 항의 |
김태지 | 1998.1.25∼31 | 일본의 한-일 어업협정 일방파기와 관련해 국회 통외통위 참석 |
최상룡 | 2001.4.10∼ |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한 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