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산불방지대책 더욱 강화해야

  • 입력 2001년 3월 23일 18시 26분


강원도 지역에서 연이어 산불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 불로 인해 큰 재산피해가 났고 산야가 황폐해졌다. 현재 산에서의 소각금지를 위반했을 때에는 50만원, 라이터나 버너 등 화기를 가지고 입산할 때는 30만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그러나 더 강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호주에 유학할 때 언론이 일기를 예보하면서 습도가 낮은 날은 특별히 당부하는 것을 보았다. 이 때는 실외에서 절대로 화기를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이런 날 고기를 구워먹으며 파티를 하거나 집에서 쓰레기를 태우면 화재를 일으키지 않아도 상당한 벌금을 내야 한다. 우리도 건조한 날에는 특별히 조심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한다.

유석희(서울 서초구 서초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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