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 상반기중 폐공상태로 방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일선 초 중 고 대학교 부지내 모든 지하수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방치된 폐공이 발견될 경우 즉시 원상복구시키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개정된 지하수법이 16일부터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또 유해화학물질이 흘러들어 지하수가 오염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주유소, 세차장, 폐기물야적장, 공사현장 등의 인근 지역에 위치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조사를 벌여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