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형 랩어카운트는 고객이 증권사와 계약을 맺고 자산관리사가 고객이 맡긴 돈을 주식,채권,예금 등 어떤 곳에 투자할지, 즉 포트폴리오 구성 등을 조언하면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랩어카운트 제도가 시행되면 증권사에 맡긴 잔액이 개인고객은 5000만원, 법인 및 기타 단체 고객은 1억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증권사가 고객이 맡긴 자산을 100% 마음대로 관리하는 ‘일임형’ 랩어카운트는 자문형 랩어카운트 제도를 정착시킨 뒤 올해안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랩어카운트가 도입되면 맡긴 자산에 따라 수수료가 책정돼 위탁매매 수수료를 많이 받기위해 증권사가 벌여온 과당 매매권유 관행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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