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부과되는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체납액이 크게 늘고 있다.
27일 강원도에 따르면 6월말 현재까지 도내에는 농지조성비 31억6천4백만원, 전용부담금 11억1천9백만원 등 모두 42억8천3백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사유별로는 사업미착수가 39억3천7백만원(92%)으로 가장 많고 자금부족 1억8천9백만원, 이의제기 5천1백만원, 취소예정 4천6백만원 등이다.
이중 농지조성비는 강제로 징수할 수 있으나 전용부담금은 강제징수 규정이 없어 시군이 체납금 징수에 애를 먹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체납금을 분할 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자금부족이나 파산 등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분할 징수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강원도는 농지전용허가를 받고도 농지조성비나 전용부담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춘천〓최창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