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경남지사는 최근 경남지역 전신주에 설치된 지역유선방송(중계유선)의 선로를 오는 30일까지 모두 철거하라고 유선방송사에 통보했다.
한전은 지난해말 유선방송사에 「유선선로를 철거하거나 유선방송 가입자의 월 시청료(4천원)의 40%를 사용료로 내라」고 요구했으나 유선방송사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고발과 함께 강제철거 방침을 유선방송사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경남지역 1백여 유선방송업체들은 『마산 창원지역 18만가구 등 도내에 50만가구가 중계유선에 가입해 있다』며 『난시청지역 주민들이 유선방송에 의존하고 있는데도 일시에 선로를 철거하라는 것은 한전의 횡포』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전은 『전주에 설치한 선로는 명백한 불법이며 여러차례 자진철거를 독촉한 만큼 이번에는 강제철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창원〓강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