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鄭在洛기자」 울산시가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각종 행정시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례가 많아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 6일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주요사업계획서에서 지방세를 전화로 납부하는 「폰뱅킹 납부제」를 내년 광역시 승격 이후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북 구미시가 지난 3월부터 시행중인 「폰뱅킹 납부제」는 집에서 은행으로 전화를 걸면 폰뱅킹 시스템에 내장된 음성분석기를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한 뒤 납부할 세금만큼 자동이체되는 제도.
그러나 울산의 경우 폰뱅킹 시스템을 시금고은행에만 설치할 예정이어서 납세자가 다른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데다 시금고도 매년 다시 지정되기 때문에 시금고은행에서조차 대당 1억원을 호가하는 폰뱅킹시스템을 모든 지점에 설치할지 의문이다.
시는 교통수요 감축시책에서 부산 등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관공서 주차장 유료화시책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부산시가 지난 7,8월 두달간 실시하다 시민들의 반발로 중단한 「나홀로차량 통행제한조치」, 그리고 서울시가 남산1, 3호 터널에서 실시중인 혼잡통행료 징수제 등도 내년부터 잇따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울산은 아직 지하철이 없는 등 대중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데다 울주구 농소읍과 범서면 등지에 거주하는 공무원과 회사원이 많아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