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姜正勳기자」 광역의회 의원들의 「위상찾기」가 정치권에 적지않은 부담을 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파문을 일으킬 전망이다.
전국광역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金洙福서울시의회운영위원장)는 최근 경남도의회에서 회의를 갖고 자신들이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철되지 않을 경우 내년 대선과 연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에 상정돼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정당의 경우 내년 대선에서 여야와 정당 정파를 불문하고 협조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광역의원들의 이같은 「강공」은 당장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보다 내년 대선과 내후년 지방선거 등에 앞서 포석을 함으로써 각 정당들의 공약으로라도 이끌어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광역의원들이 관철을 추진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명예직 규정의 삭제와 보수지급 △보좌관(1명)제 신설 △감사기간 연장 △의장의 의회직원 임용 △정기회 회기연장 등이다.
이번 운영위에서는 또 지방의회 사무처간부들을 별정직으로도 채용할 수 있게 하고 광역의원도 후원회 제도를 도입하며 시도의회 사무처 간부들을 1직급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도 국회청원이나 헌법소원 등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그들의 주장에는 수긍하면서도 많은 비용 부담과 행정조직 전반에 미칠 영향을 감안할 때 점진적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행정전문가들은 『광역의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필요하지만 8백40여명에 이르는 정수의 감축을 통한 「정예화」 등이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