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6·25 참전으로 ‘국가유공자’ 지정…자격 유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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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3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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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국가유공자증서(온라인 커뮤니티서 갈무리)© 뉴스1
3일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국가유공자증서(온라인 커뮤니티서 갈무리)© 뉴스1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2015년 한국전쟁에 참전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은 것이 확인됐다.

신천지는 3일 이 총회장이 지난 2015년 국가유공자로 선정이 됐다고 밝혔다. 신천지 관계자는 “이 총회장이 참전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며 평소 설교에서도 한국전쟁에 참전한 이야기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온라인에는 이 총회장의 ‘국가유공자증서’를 캡처한 사진이 돌면서 화제가 됐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는 이 총회장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사망 후 국립묘지에 묻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총회장의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보훈처 관계자는 “개인이 국가유공자로 선정됐는지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확인해 줄 수 없다”라며 “한국전쟁 참전자의 경우 정부에서 명예수당 30만원, 지자체에서 5만~20만원의 수당을 받게 되며 사망 후에는 국립묘지 중 호국원에 안장되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형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위반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확정받는 경우 국가유공자 자격의 박탈이 가능하다. 더불어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사람’ 또한 국가유공자의 자격을 잃을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일 이 총장 등 신천지 관계자들을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살인죄·상해죄·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외에도 이 총장은 신전치 포교 피해자 모임 등 다양한 단체와 개인으로부터 최근 사태로 인해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어 재판을 통해 1년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다면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한편, 이 총회장은 지난 2016년 한국전쟁 참전용사에서 수여 되는 일종의 기념장인 ‘호국영웅기장’을 받기도 했다. 호욱영웅기장은 국가보훈처가 유엔군 참전·정전 60주년을 맞아 지난 2013년부터 한국전쟁에 참전한 생존 유공자 전원에게 수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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