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종편 의무송출 제외하며 규제는 그대로 둔 기울어진 행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5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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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인터넷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채널에서 종합편성채널을 제외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재 의무송출 대상 채널은 종편(4개) 보도(2개) 공공(3개) 종교(3개) 등 모두 19개인데 이 가운데 종편이 제외된 것이다.

의무송출 제도는 방송의 공익성과 채널의 다양성을 확보해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종편은 이런 취지에 맞게 지상파와는 차별화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시청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 이번 시행령은 이를 간과한 결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이 시청점유율, 방송사업 매출 및 광고 매출 등 여러 지표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의무송출이 종편에 대한 특혜라는 논리를 폈다. 방송 산업을 시장 원리에 맡기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종편에만 유독 까다로운 규제부터 철폐해야 앞뒤가 맞는다. 의무송출 채널에서 제외되면 민영방송인 종편을 대상으로 3년마다 재승인 심사를 하거나 엄격한 심의, 제재를 할 명분이 약해진다.

현 정부의 방송정책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방치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허용해주려다 여의치 않자 지상파의 유사 중간광고를 방치하고, 광고성 자막 횟수를 늘려주는 등 선물을 안겨줬다. 종편이 온갖 규제를 받는 사이 재승인 심사를 받지 않는 드라마·오락 채널은 친(親)정부 성향의 유사 보도 프로그램을 편법으로 방송하고 있다.

이러니 정부의 방송정책이 비판적인 언론을 길들여 우호적인 언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을 산다. 당장 야당에선 “총선용 언론 길들이기”라고 반대했다. 어떻게 하든 종편의 힘을 빼서 시청자들이 친정부적 뉴스를 편식하게 만들려는 의도 아니겠냐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이런 오해를 자초하지 않으려면 방송시장에 대한 지나친 규제부터 중단해야 한다.
#케이블tv#인터넷tv#위성방송#종합편성채널#종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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