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감반원 휴대폰’ 압수수색 기각에 “재신청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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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5일 2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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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숨진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A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서초경찰서가 중앙지검을 대상으로 신청한 A 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해당 휴대전화는 선거 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 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에 기해 이미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경찰은 “A 씨 사망 경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법령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에서 직권남용 등 별건수사를 이유로 해당 휴대전화를 압수했기 때문에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선 압수수색 영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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