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노동자 체류 연장 속셈? 北中, 미묘한 시점에 ‘인적교류 간소화’ 논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5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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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노동자를 송환해야 하는 시한(22일)이 임박한 가운데 북한과 중국이 양국 인적교류 절차 간소화를 논의해 주목된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추이아이민(崔愛民) 영사국장과 이길호 북한 외무성 영사국장은 3일 베이징에서 13차 영사 협의를 개최했다.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북-중 영사협력 강화, 인적교류 (절차) 간소화, 시민 안전과 합법 권익 수호 등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수입이 있는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이달 22일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낼 것을 규정했다.

이를 피하려고 북-중 영사 당국이 ‘인적교류 절차 간소화’를 통해 북한 노동자와 식당 종업원들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근로 비자와 공연 비자가 안보리 제재 대상인 만큼 북-중이 협의를 통해 1개월 무비자 협정을 장기간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라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해외로 나간 북한 노동자들은 주요한 외화 소득 창구여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나타내는 이유의 하나이기도 하다.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 내 북한 식당들은 공무여권을 가진 북한 주민들이 비자 없이도 중국에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종업원들을 1개월마다 북한에 다녀오게 하고 있다. 일부 식당은 아예 북한에 다녀온 것처럼 기록을 위조해 종업원들의 체류를 연장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런 방식이면 북한 종업원 등 노동자들이 안보리 제재 결의를 피해 계속 중국에 머물 수 있다. 하지만 근로 비자나 공연 비자 없이 체류하면서 중국 식당에서 일했다면 중국 국내법을 위반한 사안이어서 편법 논란도 불가피하다.

동아일보가 4일 베이징의 북한 식당 3곳을 취재한 결과 모두 정상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22일까지 종업원들이 돌아가야 하는가’ ‘식당 영업에 영향이 있는가’라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한 식당 종업원은 “말할 수 없다. 모른다”고 답을 피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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