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기현 하명수사 없었다…송병기 동의하면 원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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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5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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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뉴스1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뉴스1
청와대는 5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하명(下命) 수사’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동의한다면 그가 제보했던 원본 공개도 가능하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인(전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이 불법으로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수집했다는 언론의 무차별적인 보도가 모두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전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제보자 송 부시장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제보자가 누구인지 본인 동의 없이 밝혀서는 안 된다. 불법이 될 수도 있다”며 “제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제보자가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 밝히지만 청와대의 하명수사는 없었다. 고 대변인의 청와대 조사 결과 발표는 조사된 내용을 그대로 밝힌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거짓을 사실처럼 발표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송 부시장의 동의를 얻어 제보 원본과 이를 토대로 청와대가 만든 문건을 공개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송 부시장이 동의한다면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다.

송 부시장이 밝힌 제보 경위가 청와대 발표 내용과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윤 수석은 “저희가 조사한 건 내부 조사에 국한된 부분들이다. 그러니 송 부시장의 입장을 물어볼 수는 없었던 것이다. 저희 조사팀이 송 부시장을 조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017년 10월경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었던 A 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 김 전 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다”고 밝혔다. A 씨는 현재 국무총리실 소속인 문모 사무관이다.

하지만 송 부시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사무관이 먼저 ‘울산 지역의 특이 동향이 있느냐’고 물어 김 전 시장 건을 메시지로 보내줬다고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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