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숨진 수사관 휴대전화 경찰 압수수색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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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5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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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후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A수사관의 조문을 마친후 빈소를 나서고 있다. 2019.12.2/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후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A수사관의 조문을 마친후 빈소를 나서고 있다. 2019.12.2/뉴스1 © News1
경찰이 숨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 검찰 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은 즉각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기각사유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기각사유를 검토한 뒤 입장을 내겠다”고 5일 밝혔다.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두고 검경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와중에 바로 맞받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심산이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이 4일 오후 7시30분 신청한 영장은 이날 자정을 넘기지 않고 검찰 선에서 기각됐다. 법원에 영장 청구 권한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탓에 A씨 휴대전화에 대한 경찰의 영장 발부 창구는 사실상 막힌 셈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확보한 A씨) 휴대전화는 선거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에 기해 이미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이 조사 중인 점, 변사자의 부검 결과, 유서, 관련자 진술,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A씨가 숨진 다음 날인 지난 2일 서초서를 압수 수색해 고인의 휴대전화 등 유류품을 확보했다. 휴대전화와 전화 속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향후 A씨의 유서내용 등을 바탕으로 사망 사건을 수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영장 신청에 앞서 휴대폰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경찰청은 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검찰수사관 변사사건의 사망 원인 관련 수사주체는 경찰이고, 직권남용 등 수사 건의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라며 “경찰은 형사소송법상 피압수자이자 간수자로서 참여권이 있어 지금까지 검찰 휴대폰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A씨의 사망 전후 행적 등 사정을 밝히기 위해 휴대폰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의 참여 권한이 있는데도 검찰은 ‘참여’ 불허하고 ‘참관’만 시킨다는 등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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