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국 딸 의학논문 교수 “대학-병리학회 권고 있으면 논문 철회”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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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파문 확산]“조사 진행중… 미리 얘기할수 없어”
병리학회, 내달 4일까지 소명 요구… 답변 받은뒤 철회 여부 최종 결정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 씨(28)가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는 26일 “자진 철회 등 처분은 대학과 대한병리학회의 권고가 있으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장 교수는 이날 충남 천안시 단국대병원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대학과 학회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앞서서 얘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한병리학회에서 자진 철회와 강제 철회, 저자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권고가 있으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대학에 속한 조직원이기 때문에 (결정을) 따르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학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피해를 입혔다고도 했다.

이에 앞서 대한병리학회 장세진 이사장은 25일 “가장 좋은 방법은 소명 이전에 장 교수가 논문을 자진 철회하는 것”이라며 “자진 철회가 안될 경우에는 우리 측에서 직접 철회하거나 철회 권고 등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한병리학회는 장 교수에게 다음 달 4일까지 조 씨가 1저자로 등재된 논문에 대한 소명을 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감일까지 소명이 오지 않으면 대한병리학회는 장 교수에게 소명을 다시 요구한 뒤 그래도 답변을 받지 못하면 단국대 측에 소명을 요구하게 된다. 대한병리학회는 이후 소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논문의 철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논문에 대한 처분은 △직권 철회 △철회 권고 △저자 변경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는 22일 첫 회의를 열고 소위원회를 구성해 조 씨의 1저자 등재 적절성 등을 심사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예비조사가 3주 정도 걸려 대한병리학회보다 다소 늦게 조 씨의 1저자 등재에 대한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대 1년이 걸리는 본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윤리위는 장 교수 등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내린다.

다만 이 논문이 대학 측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Institutional Review Board)를 거쳤다고 허위 기재된 사실은 이미 드러났다. 윤리 규정 위반으로 논문 철회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장 교수는 해당 논문에 대학병원 측의 IRB를 거쳤다고 허위로 쓴 사실을 대학 측에 이미 밝혔다. 그는 “논문을 시작할 때가 2001년이며, 논문이 쓰일 당시엔 IRB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고, 얼떨결에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그때 지금과 같은 규정이 있었으면 조 씨를 (연구실에)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조 씨는 대학 수시전형의 자기소개서에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적었다.

천안=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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