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中어선 폭력저항땐 공용화기 ‘先사용 後보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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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단속 매뉴얼 발표
현장 지휘관 판단따라 발포 허용… 긴급상황땐 경고방송-사격 생략

 앞으로 해경이 불법 조업 등을 단속하다 위험한 상황에 놓이면 보고 없이도 현장 판단에 따라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해경 함정이 공격을 받아야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상대 측의 공격 위험이 감지돼도 선제 대응이 가능하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8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무기 사용 매뉴얼을 발표했다. 지난달 10일 발표한 공용화기 사용 등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안전처는 외교부를 통해 중국 정부에도 매뉴얼을 전달했다.

 새로운 매뉴얼에 따르면 2012년 마련된 개인 총기 중심의 가이드라인이 기관총과 함포 등 공용화기를 포함하는 매뉴얼로 개편됐다. 개인총기는 경찰관 개인이, 공용화기는 현장 지휘관(함정)이 결정하도록 구체적 기준을 정했다. 무기 사용 절차는 경고방송→경고사격→사격(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겨냥)으로 명확해졌다. 해경 함정 또는 단속 경찰관의 생명이나 신체가 위협을 받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생략할 수 있다. 안전처 관계자는 “정당한 무기 사용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조항을 해양경비법에 명문화해 개정할 방침”이라며 “공용화기 사격훈련 횟수 및 훈련에 쓰는 탄환 수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경이 적극적인 공용화기 사용 방침을 밝힌 뒤 10, 11월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의 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재 안전처 해양경비안전조정관은 “해경은 가급적 무기 사용을 원치 않는다”며 “새로 정비한 무기사용 매뉴얼도 어디까지나 불법 조업 선박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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