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500억 빼돌려 유흥비에 쓴 5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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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0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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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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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동안 회삿돈을 500억 원 넘게 빼돌린 뒤 유흥비에 탕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모 씨(51)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했다.

임 씨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2022회에 걸쳐 HS애드 자금 50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HS애드의 모기업 지투알 소속으로, HS애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임 씨는 회계전산시스템에서 허위부채 등을 만든 뒤 이를 상환하는 내용으로 내부결제를 받고, 회삿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그의 범행은 5월 회사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6월 도주 중이던 임 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임 씨는 빼돌린 돈을 대부분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300억 원을 구형하며 “피고인의 범행은 절대 다수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젊은이들에게 한탕주의를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임 씨 측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회사 측의 내부결재 통제가 잘 갖춰지지 않았고 감사가 부실해 범행이 오랜 기간 이어질 수 있었음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 이뤄졌고, 피해금액도 500억 이상으로 크다”며 “HS애드의 채권자와 지투알의 채권자·투자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부담하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이 뒤늦게 발각되면서 이해관계인의 재산손해 뿐 아니라 기업의 신뢰 손상이라는 무형손실도 발생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횡령에 그치지 않고, 건전하게 운영돼야 할 회사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위협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감사시스템 부실을 고려해달라는 임 씨 측 주장에 대해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이러한 사정이 횡령죄의 감경요소는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변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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