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지 말라’ 제지에도…택시기사 강제 추행한 30대女 승객 ‘징역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20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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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하순 오전 3시경 광주 시내의 한 상가밀집 지역에서 30대 여성 A 씨가 택시를 탔다. 그는 택시 뒷좌석에 앉은 뒤 이상한 소리를 내며 30대 운전기사 B 씨를 유혹했다. 이런 행동에 B 씨는 깜짝 놀라 ‘이러지 말라’고 제지했다.

술을 마신 A 씨는 상의를 벗은 뒤 차량 앞 조수석으로 옮겨 앉았다. 이어 B 씨의 몸을 더듬듯이 만지며 애정행위를 했다. A 씨가 5분 정도 성추행을 하자 B 씨는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이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여주려 하자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B 씨와 합의를 하지 못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만큼 경찰 등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택시 기사들이 여성승객에게 성추행을 당할 경우 오히려 무고성 고소를 당할 것을 우려해 112에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여성승객이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드문 사례이라고 분석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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