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박 비서관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지방선거 당시 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관련한 비리 첩보가 이런 경로로 전달된 것은 김 전 시장 사례가 유일하다. 똑똑히 기억난다”고 진술한 것과는 극히 대비된다. 청와대가 앞서 민정비서관실의 직무 범위에 대해 여러 차례 “업무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해명을 내놓은 사실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9월 민정비서관실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두 경고를 받았던 해양경찰청 소속 A 간부를 정부 포상 후보에서 제외시키고 담당 직원의 휴대전화를 감찰했다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폭로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월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정훈 hun@donga.com·김동혁·장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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