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지하철과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모든 열차에서 대용량 리튬배터리 휴대가 금지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화재 위험 예방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리튬배터리를 탑재한 물품을 열차에 들고 타지 못한다고 15일 밝혔다. 수도권 전철과 대경선, 동해선 등 광역철도는 열차뿐 아니라 역사에서도 휴대할 수 없다.
제한 물품은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일체와 160와트시(Wh)를 초과하는 휴대용(방송·캠핑용 등) 대용량 리튬배터리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로 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노트북·보조배터리 등 배터리 용량이 작은 일상 휴대기기도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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