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때 안면인증 의무화…대포폰 차단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6월 30일 11시 39분


과기정통부 부정 사용 방지 대책 발표
명의도용·대포폰 개통 차단 강화
모바일 신분증·주민초본 대체 허용
불법 유통망 영업정지·계약 해지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부정 사용 방지 대책(안면인증 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부정 사용 방지 대책(안면인증 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다음 달 6일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려면 안면인증을 거쳐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명의도용과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해 가입 단계의 본인확인과 유통망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부정 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30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신분증 위조나 해킹으로 타인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무단 개통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업체의 온오프라인 가입 절차에 안면인증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는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이나 발급 당일의 주민등록초본으로 본인 확인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며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대포폰으로 넘기는, 이른바 ‘내구제 대출’도 차단 대상에 포함됐다. 통신사는 가입자에게 대포폰 개통과 양도의 불법성을 미리 안내해야 하며, 고위험군 이용자의 고가 단말기 할부 개통은 제한된다. 유령 법인을 세워 여러 회선을 개통하는 수법을 막기 위해 법인 제출 서류 검증도 강화한다. 신규 개통할 수 있는 회선 수는 180일 동안 4개로 제한된다.

불법 개통에 가담한 유통망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개통 단계에서 본인 확인을 강화하면 명의도용에 따른 재산 피해를 사전에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 통신 관련 기관들은 이날 공동의견서를 내고 “정부 대책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새 제도가 유통 현장에 차질 없이 자리 잡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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