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잘못 버린 ‘사람 다리’, 요양병원서 가위로 잘라”

  • 동아일보

병원측 “괴사 심해 무릎 분리된 상태”
수술실 없는데 절단, 위법 여부 조사

19일 오전 인천 연수구 연수경찰서에서 이헌 형사과장이 이달 10일 인천의 한 재활용품 선별시설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19일 오전 인천 연수구 연수경찰서에서 이헌 형사과장이 이달 10일 인천의 한 재활용품 선별시설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10일 인천의 한 재활용품 선별시설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가 요양병원에서 절단한 환자 다리로 밝혀진 가운데, 병원 자원봉사자가 다리를 의료용 석고(깁스)로 착각해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수술실이 없는 요양병원에서 다리를 절단한 사실이 알려지자 병원 측은 “괴사가 상당히 진행돼 가위로 절단했다”고 해명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8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요양병원의 60대 남성 자원봉사자가 9일 쓰레기통 청소를 하던 중 옆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안에 있던 다리를 깁스용 석고로 오인해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자가 붕대에 싸인 다리를 의료폐기물 봉투에서 꺼내 재활용 봉투에 옮기는 모습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됐고, 봉사자도 경찰 조사에서 “깁스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은 8일 괴사가 진행된 89세 여성 입원 환자의 왼쪽 다리를 약 41cm 절단한 뒤 붕대로 감싸 의료폐기물 전용 봉투에 담아 버렸다. 다만 해당 병원에는 수술실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절단 행위 자체와 신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의료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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