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방안 하반기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6월 14일 16시 58분


기초연금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2026.6.9 ⓒ 뉴스1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2026.6.9 ⓒ 뉴스1
정부가 하반기(7~12월)부터 탈모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의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11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탈모에) 건보를 적용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재정이 들어갈 것인지 실무 검토는 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는데 건보 적용에 대해 긍정적인 답이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며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을 하는 등 검토는 해보면 좋겠다”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다음 달 4일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한 제1차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를 시작으로 탈모 치료제의 건보 적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병적 원인이 명확한 원형탈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그 외 자연발생적 탈모는 본인이 진료비와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2024년 기준 건보가 적용된 환자는 약 24만 명이다. 정부는 탈모로 인해 결혼과 취업 등에 부담을 크게 느끼는 20, 30대 청년층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 장관은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빈곤 해결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며 “기초연금 개편의 원칙은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하반기 중 정부안을 만들고 의견 수렴과 함께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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