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운수 근로자 93명 승소 확정
버스노조 “체불 임금 즉각 지급을”
서울시 “인건비 뛰어 감당 힘들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뉴스1
서울 시내버스 동아운수 기사가 받은 정기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전현직 근로자 9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6년 9월 버스 기사들은 회사가 짝수 달마다 기본급의 100%를 지급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회사가 늘어난 통상임금만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임금의 지급 여부나 금액이 사전에 확정돼 있어야 하는 ‘고정성’이 정기상여금에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버스 기사 측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지난해 10월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한 내용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수당을 다시 계산할 때 실제 근로시간이 노사 합의로 정한 보장 시간보다 적더라도 미리 보장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토대로 수당을 산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확정되면 사측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로 시내버스 노동자의 통상임금 권리가 확인됐다”며 체불 임금의 즉각적인 지급을 촉구했다. 반면 서울시는 현재 준공영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인건비 증가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서울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발생할 정확한 금액은 현재 추정 중”이라며 “2심 판결 기준으로는 약 8%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해 서울 시내 버스 기사 1만8000여 명에게 연간 약 800억 원의 추가 임금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운송 수지는 환승 할인 등에 따른 영향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667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민간 회사가 운영하되 적자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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