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2심도 무기징역…“사회에 경종”

  • 뉴시스(신문)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 집단 조직 총책
아동·청소년 피해자 성착취물 제작·배포
1심 이어 2심도 무기징역…法 “엄중 처벌”

서울경찰청은 8일 오전 9시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 총책 김녹완(33)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김녹완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 ‘자경단’이라는 피라미드형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만든 뒤 5년간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가학적 성착취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에 따라 서울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김녹완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다음 달 10일까지 30일 동안 공개한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5.02.08.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서울경찰청은 8일 오전 9시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 총책 김녹완(33)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김녹완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 ‘자경단’이라는 피라미드형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만든 뒤 5년간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가학적 성착취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에 따라 서울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김녹완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다음 달 10일까지 30일 동안 공개한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5.02.08.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 총책인 김녹완(34)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9일 강간, 범죄 단체 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 공개 및 고지 10년 등도 명령했다. 이는 1심과 같은 형이다.

재판부는 김녹완에 대해 “피해자들에 대한 성착취물, 허위 영상물을 불법 촬영해 피해자들에게 유포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해 피해자들을 가담하게했다”며 “일부 가담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됐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피해자를 협박해 계속 범행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장기간 조직적, 반복적인 범행으로 협박에 이기지 못하고 지시대로 범행에 가담한 피해자와 범죄자가 있다”며 “김녹완으로부터 협박 받지 않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성착취물 신상정보가 넘어간 피해자 등 수많은 피해자와 범죄자가 양산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녹완의 변태적, 가학적 행태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가져다 줬을 것이 분명하다”며 “피해자들에게 인간 존엄의 가치를 완전 무시했다. 이러한 반인권적 범행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N번방’을 보고 이 사건을 저질렀듯 모방해서 새로운 범죄행하려는 사람이 있을수도 있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려 모방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들은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일부에게는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

일부 10대 피고인들은 장기 4년 단기 1년 6개월, 징역 3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다. 20대 피고인들 역시 징역 4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받았다.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받은 10대 피고인들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법정형 무기징역, 징역 5년형 이상의 성착취물 제작 피고인들에 대해선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 유지했다”며 “나이가 어리고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유사 일을 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사회 인식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것을 양형 사유로 고려는 했으나,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할 정도로 양형조건으로 두지는 않았다고 했다.

김녹완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49명에 대한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피해자 36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286개를 촬영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이 섭외한 남성(오프남)과 성관계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후, 본인이 ‘오프남’으로 행세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9명을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김녹완은 피해자들의 신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60만원을 갈취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갈취한 수익을 자경단 조직원을 통해 구글 기프트 코드로 바꾸어 현금화하거나, 피해자들의 계좌로 순차 송금하게 하는 등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피해자 23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550여개를 제작, 3개를 배포하고 15만원을 뺏은 혐의 등을 확인해 김녹완을 추가 기소했다. 아울러 불법 촬영물 34개를 소지하고 허위영상물 1개를 편집한 혐의도 받는다.

전도사들도 피해자들을 유사강간하고 이를 불법촬영해 배포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김녹완을 정점으로 선임전도사·후임전도사·예비전도사들로 구성된 자경단은 전도사들이 피해자를 포섭해 김녹완에게 연결한 뒤, 성착취물을 만들어 배포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범행을 수행하도록 조직됐다. 선임전도사들은 조직원을 모으고 교육해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까지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은 공범을 통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에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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