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제외한 여야 6당, 내달 7일까지 개헌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3월 20일 04시 30분


“전문에 5·18-부마항쟁 정신 수록”
6월 선거때 개헌 추진, 국힘 “반대”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국회의장실에서 원내 6개 정당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기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당원내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사진공동취재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국회의장실에서 원내 6개 정당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기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당원내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사진공동취재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이 다음 달 7일까지 대통령의 계엄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해 6·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여야 6개 정당 원내대표들은 19일 국회에서 만나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데 합의했다. 이들은 개헌안에 대통령의 계엄권 제한과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및 부마항쟁 정신 수록 등을 담기로 합의했다. 우 의장은 “전면적인 개헌이 어렵다면 여야가 공감하고 국민적 합의가 충분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임기 등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은 지방선거 이후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내달 7일 개헌안 발의를 목표로 30일 2차 회의 전까지 국민의힘의 참여를 설득하기로 했다.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로 의원 295명 중 197명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 6개 정당 소속 의원이 모두 찬성해도 187명에 그친다. 1987년 이후 39년 만의 개헌이 성사되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의 의원이 찬성해야 하는 것.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선거 이벤트로 개헌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모든 선거는 개헌 이슈에 묻힐 것이고 정략적으로 개헌이 이뤄질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개헌#대통령 계엄권#국민투표#국회의장#개헌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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