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 씨(62·사진)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 씨가 음주 측정을 피하려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술 타기 수법을 사용했다고 보고 음주 측정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이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음주 측정 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씨는 6일 오후 11시경 강남구 서울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중앙분리대 10여 개가 부서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사고를 낸 뒤 몇 시간 뒤 지인들과 만나 술을 더 마시는 등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술을 마신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처음에는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이후 시인했다. 사고를 내기 전 총 3개의 모임에 참석해 마지막 자리에서 소주 4잔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주장이다. 이후 10일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는 음주 측정 방해 혐의에 대해 “사고 이후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술 타기를 시도했던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동석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씨가 사고 당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이 지인의 집에서 이 씨를 검거한 직후 측정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지난해 6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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