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7.04 뉴시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가족이 소유한 계열회사 20개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17일 공정위는 정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김준기 DB 창업회장과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에 이은 세 번째 대기업 총수급 인사 고발이다.
정 회장은 2021∼2024년 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생 정유경 씨와 그의 남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 외삼촌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12개사 등 총 20개사를 소속 회사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회사는 19년간 누락돼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누락된 회사 자산 총액은 1조 원을 넘어선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06년부터 HDC 동일인(총수)인 데다 동생·외삼촌 일가와 지속적으로 교류해 온 만큼 계열사를 빠뜨린 행위가 고의적이라고 봤다. 누락 사실을 발견한 지주회사의 담당 임직원과 정 회장 비서진은 해당 회사들과 소통했고, 예상 제재에 대해 정 회장에게 보고했다.
HDC 측은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돼 온 친족 회사를 단순 누락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후 절차에서 정 회장이 고의로 은폐할 의도나 동기가 없었음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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