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전체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12개월인 군 복무 크레디트를 최대 21개월로 확대해 청년들의 노후 연금 수령액을 늘리려는 취지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0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청년들이 국가에 기여한 시간을 인정해 군 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기존 6개월이었던 군 복무 크레디트는 지난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12개월로 늘었다.
복지부는 올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군 복무 크레디트를 더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정부가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에 나선 것은 청년들의 노후 불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국내 18∼24세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불과하다. 대학 진학과 군 복무 등으로 인해 다른 나라보다 취업 시기가 늦기 때문이다. 가입 기간이 짧으면 노후 수령액도 줄어든다. 은성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국방의 의무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금도 ‘군 복무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전역 후에도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월 소득 300만 원, 보험료율 9.5%를 가정하면 2년 치 추납 보험료는 648만 원이다. 65세 이후 20년간 연금을 수령하면 총 1597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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