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16조 자사주 상반기 소각…SK㈜도 5.1조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3월 10일 18시 13분


3차 상법 개정안 시행 맞춰
역대급 ‘주주 환원책’ 발표
기업들 소각 행렬 본격화할 듯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 삼성깃발이 보이고 있다.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 삼성깃발이 보이고 있다. 서울=뉴시스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1~6월) 안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16조 원 규모 자사주를 소각한다. SK㈜도 5조 원이 넘는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3차 상법 개정안이 이달 6일 전면 시행되면서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행렬이 본격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0일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자기주식 보통주 약 7340만 주, 우선주 약 1360만 주를 소각하기로 했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소각 규모는 약 16조 원에 이른다.

삼성전자는 2024년 11월 총 10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2025년 2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1차 매입한 3조 원어치 자사주를 전량 소각했다.

이밖에 삼성전자는 2024년 임원을 대상으로 한 성과급을 0~50% 범위 내에서 10% 단위로 주식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시범 적용했다. 이듬해 이 방식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했다.

SK그룹 지주사인 SK㈜도 이날 발생 주식의 20%에 해당하는 약 5조 원이 넘는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소각 규모는 지주사 기준 역대 최대다.

SK㈜ 보유 자사주 기준 1798만 주 중 임직원 보상분을 제외한 1469만 주가 전량 소각된다. 이날 종가(35만1000원) 기준으로 5조1600억 원에 이르는 규모다.

삼성전자와 SK㈜가 대규모 자사주 소각을 발표한 건 이재명 정부의 3차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일부터 전면 시행됐기 때문이다.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취득일 기준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해야 하며 기보유 자사주는 1년 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지만,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 회사 경영진에 우호적인 그룹, 소위 백기사에 매각해 경영권을 방어하는 역할로 사용돼 왔다. 하지만 기업들이 이를 경영권 방어를 넘어 지배구조를 공고히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더욱이 기업 주가를 억누르는 역할을 한다는 문제점도 발생했다.

주주환원 정책을 국정 과제로 삼은 이재명 정부는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9회 국무회의에서 “상법개정도 너무 당연한 것인데, 주가 정상화되고 기업도 실질적 혜택을 누린다”며 “그전에는 상법 개정하면 무슨 회사 망할 것처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하고 생난리였는데, 하고 나니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자사주 소각#SK㈜#주주가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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