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12시까지 야간 돌봄, 아동센터 360곳에 맡길 수 있다

  • 동아일보

내년부터 달라지는 복지 정책
아동수당 만 9세 미만까지 지급… ‘가임력 검사비’ 지원 79% 늘려
가족돌봄청년에 연간 200만 원… 노인일자리 올해보다 4.9% 확대

정부가 내년부터 임신과 출산, 돌봄 등 복지 지원 정책을 대폭 확충하며 이른바 ‘요람에서 무덤까지’에 부합할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내년부터 임신과 출산, 돌봄 등 복지 지원 정책을 대폭 확충하며 이른바 ‘요람에서 무덤까지’에 부합할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광진구에 사는 이모 씨(37)는 최근 남편과 함께 첫아이를 갖기로 합의했다. 이 씨는 “결혼 3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를 갖기로 결심했다”며 “하지만 노산이라 난임이 걱정이고 출산한 뒤에도 맞벌이 부부라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임신과 출산, 돌봄 등 복지 지원 정책을 대폭 확충하며 이른바 ‘요람에서 무덤까지’에 부합할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달라지는 복지 정책을 살펴본다.

● 임신부터 양육까지 빠짐없이 지원

결혼과 출산의 지연으로 난임 진단자는 2019년 23만 명에서 지난해 29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임신 전 단계부터 지원하고 있다. 20∼49세 남녀라면 부인과 초음파, 난소 기능 검사, 정자 정밀 형태 검사 등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만 검사를 1회 지원받았지만, 올해부터는 결혼 여부와 자녀 수 등 제한을 없앴고 총 3회를 지원받았다. 내년에는 대상자 수를 올해보다 79% 늘려 35만9000명을 지원한다.

난임 시술을 받으면서 발생하는 어려움도 해소된다. 현재 보조생식술 등 난임 시술 비용을 아이 1명당 25회까지 지원하고 있다.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지원 자격을 확인한 뒤 지원결정통지서를 받고, 통지서 유효 기간인 3개월 이내에 시술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난임 시술이 한 달 단위 주기로 이뤄지고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시술을 건너뛰는 경우가 많아 불편이 많았다. 이에 복지부는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결정통지서 유효 기간을 내년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난임 부부의 정서적 지원 강화를 위해 심리상담센터도 연간 2곳씩 확충한다.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는 전국 11곳에 있으나 서울에만 3곳이 몰려 있고 전국 17개 시도 중 9곳에는 상담센터가 한 곳도 없다. 내년에는 상담센터를 13곳, 2030년에는 17곳 넘게 늘려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출산할 때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 혜택도 기존보다 늘린다. 올해까지는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 이상은 18개월씩 최대 50개월이 인정됐다. 내년부터는 첫째 아이 출산부터 12개월을 인정받고,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 자녀 수 제한 없이 인정받을 수 있다.

● 내년부터 아동수당 만 9세 미만까지 지원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늘린다.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내년부터는 만 9세 미만까지 지원한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5000∼3만 원을 추가한다. 야간이나 휴일에도 아픈 아이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도 확대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오후 11시까지, 공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외래 진료를 하는 병원으로 기존 93곳에서 120곳으로 늘어난다.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일부 아동센터의 야간 돌봄 시간도 연장된다. 올해 6월과 7월 보호자가 없던 집에서 아이들이 잇달아 화재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내년 1월 5일부터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센터 360곳이 야간 돌봄에 참여한다. 이 가운데 326곳은 오후 10시까지, 34개소는 밤 12시까지 운영한다.

장영진 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장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보호자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며 “시도 콜센터로 신청하면 인근 센터를 안내받아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가족돌봄청년에 연 200만 원 지원

가족돌봄 청년은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 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이들의 우울감은 일반 청년의 7배 이상에 달한다. 정부는 가족돌봄청년에게 가족 병원 동행 등 일상돌봄서비스를 연계하고 자기 돌봄비로 연간 200만 원을 지급한다. 타인과 관계가 단절된 채 집에만 머무는 고립은둔 청년에게는 일상 회복, 관계 회복, 일 경험 등 개인별 고립도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고립은둔 청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명 중 3명은 자살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는 올해 4곳에서 내년 8곳으로 확충된다. 군복무 크레딧도 확대된다. 국민연금 가입 추가 인정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내년에는 12개월로 늘어난다. 전명숙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2027년부터는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 빈곤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인을 위한 일자리를 115만2000개로 확대한다. 올해(109만8000개) 대비 4.9% 증가한 규모다. 특히 건강, 소득, 교육 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노년기 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해진 이른바 ‘신(新)노년 세대’를 위한 일자리를 확대 제공한다. 교육시설 학습보조 지원 등 은퇴 전 직장에서 쌓은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활용형 일자리가 대표적이다. 역량활용형 일자리는 올해보다 3만6000개 늘어난 20만7000개가 공급된다. 박문수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신노년 세대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공익적 일자리를 지속해서 발굴, 확대할 계획”이라며 “일자리를 통해 소득은 물론이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 고립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 정책#난임#출산 지원#아동수당#돌봄 서비스#출산 크레딧#가족돌봄 청년#노인 일자리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