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해 논란이 된 서울 강남구 한 유명 치과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최근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어길 경우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위약 예정’을 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남 치과 병원에 대해 20일 수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치과는 퇴사 1개월 전에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하고, 만일 알리지 않으면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표 원장이 단톡방 등에서 욕설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으며 직원들에게 몇 시간씩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는 면벽수행, 잘못을 A4 용지에 빽빽하게 쓰는 반성문 벌칙 등을 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노동부는 24일부터는 감독관 7명을 투입해 특별감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독은 최근 1년간 자료를 들여다보는 수시 감독과 달리 최근 3년간의 근로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바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위약을 예정하는 계약은 노동시장 진입부터 구직자의 공정한 출발을 해치는 것이므로 결코 정당화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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