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설치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응급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19구급대원이 이송 병원을 직접 결정한다는 취지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환자 생명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학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119구급대원 등이 이송 병원을 직권으로 선정한다면 응급의료기관 문 앞에 구급차들이 줄지어 대기하는 기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19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 문 앞에서 대기하다가 정작 관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구급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이어 “급성심근경색증 환자는 가까운 병원이 아니라 관상동맥 중재 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세계 공통 지침”이라며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 이송하고,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하는 방식은 듣기에는 그럴듯하나 환자의 생명에 위해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중앙·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환자 이송과 전원에 협력하고 응급환자 이송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담당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민주당 의원 등은 119구급대 등이 이송병원을 우선 정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겠다는 취지로 발의됐지만 의료계는 응급실을 거친 환자를 실제 치료하는 배후진료 인프라 확충이 근본적 해법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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