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수사’ 국조도 단독 추진
정청래 “법무장관, 모든 수단 써야”
중징계 통해 변호사 개업도 저지
檢 “비판적 의견 개진, 왜 항명이냐”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검찰을 규탄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조승래 사무총장, 정 대표, 김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4일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사실상 쿠데타이자 반란”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수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도 단독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진화를 넘어 반발하는 검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을 명분으로 검찰 힘빼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를 통해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저항을 미리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 검사징계법 폐지-국정조사 총공세 예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의원총회에서 “법무부 장관은 보직해임, 징계 회부, 인사 조치 등 가능한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다 써야 할 것”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변호사 개업을 해서 전관예우 받으면서 떼돈을 버는 그런 관행도 이번에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징계 절차에 돌입하면 사표 수리가 되지 않고, 중징계를 받을 경우 변호사 개업도 제한되는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 징계 절차를 ‘검란 진압 수단’으로 제시한 것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다”며 연내 처리 방침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가 발의하는 법안은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의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탄핵 절차 없이도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검사의) 그러한 신분 보장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의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항명 검사들과 대장동 수사 과정 전반의 조작 수사·기소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에서 “괘씸한 게 검사들이 정부나 사안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명을 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나 윤석열 정부에서 항명한 걸 들어봤느냐”며 “국정조사가 끝나고 문제가 있으면 특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검찰 저항 원천 차단 나선 與
민주당의 전방위적 검찰 공격을 두고 당 안팎에선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을 제압해 개혁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 전건 송치 등 쟁점이 남은 만큼 이를 계기로 더 센 검찰개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사건 조작 기소 국정조사는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느냐 마느냐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 안에 전 정권에 부역한 간신, 시류에 편승한 기회주의자들이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항명) 이벤트가 벌어졌다”며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 방향 속에 저항하는 세력이 누구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개혁할지 큰 틀에서 다시 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도 검토에 나섰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대검 검사(검사장급) 이상은 차장·부장검사나 평검사로 강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간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는 법무연수원과 사법연수원으로만 좌천됐다.
법사위 소속인 서영교 의원이 집단 의사 표시에 가담한 검사들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는 등 ‘좌표찍기’ 공세도 시작된 만큼 시행령 개정에 앞서 선(先) 인사 발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찰에선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윤희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내부망에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항명인가”라며 “항명과 징계 대상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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