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저가 거래-법인자금 꼼수 활용…부동산 이상거래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26일 14시 50분


국토부, 10·15 대책 시행 맞춰 규제지역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집중 조사

뉴스1
A씨는 형이 집주인인 경기의 한 아파트를 직거래하면서 5억8000만 원에 매매한 것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A씨가 형에게 실제 이체한 금액은 6억3000만 원으로 가격을 낮춘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례를 주택거래 불법행위로 보고 각각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10·15 대책으로 지정된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확대해 점검하겠다고 26일 밝혔다. 9~10월 신고된 부동산 거래 조사부터는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을 비롯해 규제지역 인근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경기 화성 동탄, 구리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토허제 위반이나 편법 대출, 증여 등 이상 거래가 확대될 것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기획조사는 이전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올해 3~4월 위법 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월~올해 2월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 거래 264건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이번 기획조사에서 토허제 관련 의무 위반과 편법 자금조달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허가구역에서 주택거래 시 매수자는 허가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서를 통해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지 소명해야 한다. 이에 이달 20일 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를 대상으로 계약일 등 허위신고 여부와 실거주 의무 이행을 점검할 계획이다.

편법 자금조달의 경우 대출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 자금 활용, 부모로부터 편법으로 받은 증여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은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통해 이뤄진다. 자금조달 과정에 불법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별도의 소명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모든 금융권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조사하고 대출규제를 위반하거나 우회한 사례를 점검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대부업권 등에도 풍선효과나 우회 대출이 없는지 모니터링에 나선다.

국세청은 규제지역 지정으로 풍선효과 조짐이 보이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 동향을 살필 예정이다. 또 대책 시행 전후 부모로부터 편법으로 자금을 받아 고가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세금 탈루 행위를 점검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나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광고 등을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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