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유족 김한나씨 1인 시위… 매주 국회 찾아 “군 가산점법 통과를”
4년전엔 군인사법 개정 촉구 시위
“사후 추서된 직급으로 연금 지급을”
작년말 국회 본회의서 개정안 통과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제2연평해전 당시 산화한 고 한상국 상사의 부인 김한나 씨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서해 55영웅’을 기억해 주는 국민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아들들을 위해 움직이려 합니다.”
제10회 서해 수호의 날(28일)을 나흘 앞둔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 제2연평해전에서 순국한 한상국 상사의 부인 김한나 씨(51)가 ‘군 가산점법 통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김 씨는 이달 10일부터 ‘군 가산점법’(병역이행자지원법 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매주 월요일마다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제정안은 군필자가 6급 이하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일부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과 복무 기간만큼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헌법재판소가 1999년 군 가산점 제도를 위헌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관련 혜택을 최소화해 공정성 시비를 줄였다고 한 의원 측은 설명했다.
한 상사는 2002년 6월 29일 연평도 근해에서 참수리 357호정 조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과 교전을 벌이다가 산화했다. 당시 김 씨의 나이는 스물일곱으로 결혼 6개월 차 새댁이었다.
김 씨가 처음으로 1인 시위를 시작한 건 2021년이다. 순직 군인 유족들이 사후 추서된 계급에 맞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김 씨가 1인 시위에 나선 지 3년여 만인 지난해 12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씨는 다시 1인 시위에 나선 이유에 대해 “(지난해 입법을 계기로) 순직하신 분들에 대한 명예를 어느 정도 회복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현재 군에 복무 중이거나 제대한 아들들을 위해 움직이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2016년 제정한 법정기념일인 서해 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북한의 서해 도발에 맞서 산화한 호국영웅 55명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날이다. 국군 피해가 가장 컸던 천안함 폭침 사건(2009년 3월 26일)을 기준으로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 국가보훈부 주관의 정부기념식이 열린다.
김 씨는 서해 수호의 날과 관련해 “아직까지 남편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분이 많아 고마울 따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대단한 명예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웅 개개인의 이름보다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이 ‘하신 일’을 결코 잊지 않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김 씨는 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에 대한 인식은 물론이고 현역 장병들의 사기가 무척이나 저하됐다”면서 “길 가다 우연히 들리는 ‘군바리’ 같은 멸칭(蔑稱)에도 가슴이 철렁한다. 나라를 지키는 모든 분께 고마운 마음, 그리고 안쓰러운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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