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혐의 공범 “진술하기 두려워… 李 퇴정시켜 달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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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요청 수용해 변론 분리 진행
李 “거짓말 요구할 관계 아니다”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 받던 중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위증해 달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이 대표와 같이 기소됐다. 2024.1.22/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가 이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지 않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김 씨는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며 이 대표의 퇴정을 요구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대표와 공범 김 씨의 변론을 분리해 진행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김 씨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자신과 이 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 이 대표의 퇴정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씨 측은 의견서에서 “가족들과 오랜 기간 성남시에서 거주하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대표의 지역사회 영향력이 아직 남아 있어 진술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자녀들이 ‘우리 큰일 나는 것 아니냐’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 대표 앞에서 입장을 진술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매우 큰 부담이며 진실을 말하기가 두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앞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재판부가 인정하면 피고인을 퇴정시킬 수 있다. 증언으로 신변이 위협당할 가능성을 고려한 규정이다. 재판부는 김 씨 요구를 수용해 김 씨 측이 변론이 시작되기 전에 이 대표를 퇴정시켰다.

퇴정 전 발언 기회를 얻은 이 대표는 “오랜 기간 (김 씨와) 소통이 없었다”며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구할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을 향해선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만 가지고 공소장에 추가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발언이 끝나자 이 대표를 퇴정시키고 김 씨에 대한 변론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을 받으면서 증인인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 등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이재명#위증혐의#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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