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집주인 체납여부 확인… 시세 공개, 전국 1252만채로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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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심전세 앱 2.0’ 출시
전세계약前 비대면 정보조회 가능… ‘안심 임대인’에게는 인증서 발급
아파트-오피스텔도 시세공개 포함… 빌라는 준공 한 달 전 시세도 알려줘

31일부터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맺기 전부터 정부의 ‘안심전세 앱’을 통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앱에는 전국 빌라(연립·다세대주택)는 물론이고 오피스텔, 아파트까지 1252만 채의 시세 정보가 담기고, 특히 신축 빌라는 준공 1개월 전부터의 시세가 공개된다. 시세 인지의 어려움 등 정보의 비대칭으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이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기능을 담은 ‘안심전세 앱 2.0’ 서비스를 31일 선보인다고 밝혔다. 올 2월 초 ‘안심전세 앱 1.0’을 선보인 지 약 4개월 만이다.

이번 버전에서는 계약 전인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안심전세 앱을 통해 ‘카카오톡 알림톡’을 보내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집주인이 수락하면 예비 세입자 휴대전화로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알 수 있다. 단, 구체적인 체납 금액 또는 체납 기간 등은 앱에서 확인할 수 없다.

기존엔 공개 정보가 악성 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 여부로 제한적이었다. 또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 후 휴대전화 화면을 세입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제는 비대면으로도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계약서를 이미 쓴 세입자는 안심전세 앱이 아닌 전국 세무서(국세)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세)를 방문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방문해야 한다. 단, 보증금 1000만 원 이상 계약일 때만 정보를 볼 수 있고 집주인 동의 없이 열람 시 집주인에게 열람 사실이 통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주인이 세금 체납 여부를 공개하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는 게 세입자에게 최선의 선택”이라며 “집주인이 세입자를 들이려면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시세 제공 범위는 기존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 등 빌라 위주에서 전국 시군구 오피스텔·대형 아파트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시세 공개 대상도 기존 168만 채에서 1252만 채로 7배로 늘어나게 된다. 1252만 채는 단독·다가구주택을 제외한 전체 주택 중 약 88%에 해당한다.

빌라 시세를 준공 1개월 전후로 제공해 전 세계약을 준공 이전에 맺는 세입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준공 1개월 뒤 시세만 공개해 착공에서 준공까지 3∼4개월이 걸리는 신축 빌라는 적정 시세를 알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매매가와 같거나 매매가보다 비싸게 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버전에 빠진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기능은 올해 12월까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9월 말 관련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약 3개월간 소명 기회를 주고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악성 임대인은 HUG가 3번 이상 해당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줬고, 해당 금액을 청구했지만 회수 못 한 보증금이 2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일정 자격을 갖춘 집주인은 HUG가 발급하는 ‘안심 임대인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최근 1년간 악성 임대인으로 등록된 적이 없고, 현재 세금 체납액이 없으며 최근 3년간 보증사고 이력이 없고 HUG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하면 된다. 별도로 ‘보증가입 가능 임대인 확인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유효 기간은 1개월로, 해당 확인증이 있으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계약 당시와 실제 잔금 납부 시점에 집주인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증이 있더라도 계약서에 보증 가입 거절 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6월 1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전세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된 경우에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라며 “현재 공개 대상에 다가구주택이 빠지는 등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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