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액세서리서 ‘유해 중금속’ 초과 검출…납 기준치 3877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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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26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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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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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동대문·남대문 시장 일대에서 유명 브랜드 위조 제품을 제조·판매한 64명이 적발됐다. 적발된 일부 악세서리에서는 유해 중금속인 납·카드뮴이 초과 검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명동·동대문·남대문시장 일대에서 상표권 침해 행위를 단속해 유명 브랜드 위조 제품을 제조·판매한 64명을 형사 입건하고, 제품 4194점을 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압수한 제품을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30억 원에 달한다. 종류별로 보면 △액세서리 1789개(9억8000만 원) △의류 1553점(9억3000만 원) △지갑 509개(4억1000만 원) △가방 117개(4억 원) △시계 34개(1억8000만 원) △벨트·스카프 등 기타 잡화 192개(1억9000만 원) 등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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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남대문 액세서리 전문상가 등에서 압수한 일부 귀걸이·목걸이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중금속이 검출됐다. 국제암연구소가 인체 발암물질 2군으로 분류한 납은 적게는 기준치의 2배, 많게는 3877배까지 검출됐다.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된 카드뮴도 귀걸이 17개에서 기준치보다 2배 넘게 나왔다.

위조제품을 제작·판매·보관하면 상표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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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시민들에게 위조 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면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위조 상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며 “이번 유해 성분 검사에서 검출된 납, 카드뮴 등과 같은 중금속은 독성이 매우 높아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만큼 반드시 정품을 구매해 사용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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