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검정고무신 막아야”…문화산업 공정유통법, 문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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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9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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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익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3.29/뉴스1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익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3.29/뉴스1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막기 위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문화산업 공정유통법)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2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 및 공청회를 진행했다.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은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이날 문체위를 통과했다.

법안은 문화산업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제작 방향의 변경, 제작 인력의 지정 교체, 문화상품 제작업자의 제작 활동 방해 등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 유형을 금지 행위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날 법안 통과를 반대하며 부처 간 이견 조율을 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문체부 입장은 정부 내 기관과 협의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했다는 것”이라며 “소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심사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정부 내 이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승수 의원은 “방통위에서 방송이나 인터넷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규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불공정 행위가 발생해도 지금 조치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고 이우영 작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방통위가 노력도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제작권자를 보호하겠다는 추세에 맞는 법안인데 업역 때문에 다툼이 있어서 안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유정주 의원은 “방통위가 방송사업자, IPTV 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를 제외해 달라는 아주 황당한 요구를 하면서 부처 이견이라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거의 모든 문화상품을 유통하는 사업자들인데 이를 제외하고 어떻게 법을 제정하라는 것인가. 이게 농락이지 무엇이냐. 법안을 내지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이 (다른 법안을) 다 포괄하는 영역이 생기게 된다. 중복 규제 문제가 발생한다”며 “방송법과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은 현재 방통위가 규제를 담당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배제 규정을 두고 여기에 없는 나머지 부분은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이 규율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체부와 협의를 진행해 왔는데 요청한 것들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조금 더 시간을 주면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유독 방통위가 의견을 충분히 제시도 안 하고 대안도 제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체부하고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문화산업 내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제2의 검정 고무신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 창작자들이 창의성과 상상력, 도전 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자유와 연대의 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문체위원장은 “이 안에 대해서 최종 본회의 통과 이전까지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합의가 있다면 법사위원장에게 다시 이 법안을 문체위로 회부해줄 것을 요청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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