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동의 사라진다…“합리적 범위 내 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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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7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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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3.7/뉴스1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3.7/뉴스1
앞으로 서비스 이용에 있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하는 부분은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수집된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 관련 형벌은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벌’로 전환하고 과징금 상한액은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조정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월15일 공포돼 9월15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게 그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이로써 금융·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개개인의 뜻에 따라 의료·유통 등 모든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다양한 데이터 간의 교류가 가속될 전망이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부착된 자율주행차, 드론, 배달 로봇 등이 업무 목적으로 쓰일 경우 촬영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기준도 마련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면접, 복지수급자 선정 등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은 첫째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해 당사자, 정보주체가 거절할 수 있는 권한, 두번째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이뤄질 경우 그게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직자 입장에서 채용 시 인공지능 면접을 거절할 수 있겠냐’라는 지적에 “실제 상황을 고려해 하위 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보주체의 동의에만 과도하게 의존했던 개인정보 처리 관행을 바꿔 상호계약 등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했다.

이병남 개인정보정책과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의 체계가 바뀌게 될 것”이라며 “서비스 제공의 본질적인 내용들은 동의없이 수집하면서 필수 동의가 점차 사라지고, 서비스 제공과 본질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에 대해 선택 동의로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 관련 형벌 규정도 완화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파기 등 경미사항에 적용했던 형벌을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하며, 과징금 상한액은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조정한다.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과징금 산정 시 제외하도록 했다.

‘과징금 상한액 3%는 GDPR(유럽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과징금 상한액인 전 세계 매출액 4%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고학수 위원장은 “GDPR은 굉장히 중요한 법규이지만 EU의 법이고 글로벌 스탠더드는 전혀 아니다”라며 “어느 한 숫자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병남 과장은 “GDPR도 (과징금) 상한액만 규정하고 있고 EU 회원국들은 별도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며 “기업 규모나 위반 행위의 책임성 등의 기준을 갖고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어 우리와 유사하다. 결코 우리가 퇴색됐거나 GDPR에 비해 과징금 규모가 적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아동에게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알릴 때는 온라인 분야뿐 아니라 전 분야에서 이해하기 쉬운 양식·언어를 사용해야 하도록 확대하고 국가·자치단체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 시책 의무를 명확히 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 의무를 공공기관에서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을 위해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뿐 아니라 사실 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추가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동의 외에 계약·인증·적정성결정 등으로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는 한편, 국외이전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국민은 언제든 자신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기업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로드맵’ 마련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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