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국내 全차종 출고 중단… “안전삼각대 리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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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4302대 출고 멈춰 고객 혼란
“안전삼각대 빛반사율 기준 미달”
리콜 대상 6만7000대 이를 듯

폭스바겐코리아가 안전삼각대의 법적 기준 미달로 국내에서 판매 중인 전 차종 출고를 중단했다. 신차 4000여 대의 출고가 일시에 중지돼 소비자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27일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폭스바겐 전 차량에 대한 출고가 지연된다”며 “2주 동안 총 4302대에 대한 출고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또 “이미 기준 미달의 안전삼각대와 함께 판매한 차량은 리콜 대상”이라며 “아직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리콜 계획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선 리콜 대상 차량이 총 6만7000여 대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국내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티구안을 비롯해 7종의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 1, 2종의 모델이 일시적으로 출시가 지연되는 일은 종종 발생하지만 모든 차량의 출고가 한번에 중지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2016년 가스 배출량을 조작한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 사건 때 이후로는 처음이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이날 오후 6시에야 딜러사들에 출고 중지의 이유가 안전삼각대 이슈라는 점을 설명했다. 27일부터 나흘간 현장에선 정확한 사유를 모른 채 혼란이 계속된 것이다. 폭스바겐코리아의 한 딜러사 관계자는 “며칠 전 통보하는 것도 아니고 당일 갑자기 출고가 안 된다고 하니 일부 고객들은 황당해 하는 반응이었다”며 “중간에서 너무 난감했다”고 말했다.

고객 혼란이 커지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폭스바겐코리아 측에 출고 중단 원인이 무엇인지 공식 질의하기에 이르렀다. 폭스바겐코리아의 설명에 따르면 차량과 함께 지급되는 안전삼각대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시하는 반사율 기준에 미달했다. 업계에서는 특히 야간 상황에서의 빛 반사율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연일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해 12월에는 인기 모델 티구안을 비롯한 일부 차종에 대해 20%에 가까운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역풍을 맞았다. 미리 차량을 구매한 일부 소비자들이 금전적 손해를 주장하면서 공식 딜러사에 내용증명까지 보내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폭스바겐#출고 중단#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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