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사에서 지방법원장은 13명이 교체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이 부결된 울산지법과 제주지법을 제외하면 11곳에서 후보 추천제가 시행됐다. 이중 대다수인 7곳에서 해당 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법원장으로 임명됐다.
법원 내부에서는 수석부장판사가 법관과 접점이 많기 때문에 법원장 후보로 천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법원장이 추천제라는 명목으로 법원장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는 논란도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대법원장이 수석부장을 임명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다만 이 안건은 투표 결과 부결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 과정에 대법원장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 토론 과정에서 나오기도 했다.
대법원은 “법원장 인선 자문위원회가 법원장 보임에 관하여 심의하였고, 대법원은 실시 법원의 추천 결과와 법원장 인선 자문위원회에서 건의한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위 각 법원에서 추천된 후보 중에서 법원장을 보임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의 경우 3인 이상의 천거를 받은 법관 전부가 후보 추천에 동의하지 않아 추천이 종료됐다. 제주지법에서는 3인 이상의 천거를 받은 법관이 1명이어서 추천절차가 종료됐다. 울산지법원장에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이, 제주지법원장에 김수일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대법원은 “자문위의 의견에 따라 해당 법원에서 3인 이상의 법관으로부터 천거된 법관 및 이번에 다른 법원에서 추천된 후보자 또는 종전 후보자 중에서 적임자를 우선 검토해 대구지법원장 후보자인 서 원장을 울산지법원장으로, 작년 수원지법원장 후보였던 김 부장판사를 수원지법원장으로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실행되지 않은 대구·부산·광주 가정법원에도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김형태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대구가정법원장, 박치봉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부산가정법원장, 안동범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광주가정법원장을 맡는다.
이번 인사를 통해 21개 지방법원과 7개 경인·지방권 가정법원의 법원장에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부임하게 됐다. 기존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법원장으로 부임했는데, 일종의 승진으로 평가받았다. 이러한 인사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평가 이후 김 대법원장은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방 법원장으로 임명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6개 고법원장도 교체됐다.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법원장이 재판부로 복귀하는 등 인사 수요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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