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녹화 50주년… 올해부터 ‘산림제도’ 확 바뀐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19일 03시 00분


코멘트

6월부터 체류형 시설 설치 가능
임업인의 소득 창출에 도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발급 대상
한부모 가정까지 늘려 6만 명 제공


산림청은 올해를 ‘산림 르네상스 원년’으로 선포하고 국민과 임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산림 관련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숲경험체험림 시행=숲에서 산림휴양, 체험, 관광, 숙박 등 복합 산림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6월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진 규모가 큰 자연휴양림에서만 임업인들이 산림을 경영하면서 숙박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6월부터는 자연휴양림보다 규모가 작은 휴양림이나 산림에서도 체험시설 및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보다 많은 임업인들이 체류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민들도 보다 다양한 형태로 숲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확대=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발급 규모를 지난해보다 20% 늘려 6만 명으로 확대했다. 대상도 기존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한부모 가정 등으로 확대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와 산림치유 연계=국공립 산림치유시설에서 치유 체험을 통해 건강생활 실천을 인증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 증진 사업에 산림 치유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임업인 귀산촌 정착 지원 확대=전문 임업인 지원 자금, 귀산촌 창업 또는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을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까지는 연 2회 특정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했다. 또 전문 임업인이 산림경영을 위해 자신의 거주 지역 외 인근 시도 임야도 매입할 수 있게 됐다.

▽연금형 사유림 매수 규모 확대=산을 팔아 연금을 받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규모를 75억 원까지 늘렸다. 계약 초기 산주에게 우선 지급하는 선금 비율도 총 매매 대금의 40%까지로 확대했다. 또 매수 기준 상한 단가도 없애 누구나 쉽게 산을 팔 수 있게 했다.

▽친환경 목재수확 제도 시행=목재 수확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반영해 ‘친환경 목재수확 제도’를 6월부터 시행한다. 목재를 수확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을 기존 50ha에서 30ha로 축소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또 10ha 이상의 목재를 수확할 때는 전문기관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했다. 20ha 이상일 때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이 제도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산주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산림제도#국토 녹화 50주년#산림 르네상스 원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