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석탄일도 대체공휴일… 월세 세액공제 한도 3억→4억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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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제정책방향]
내년부터 바뀌는 생활 밀착형 정책

정부가 내년부터 성탄절과 부처님오신날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가정의 자녀 연령을 기존 8세에서 12세로 늘린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도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생활 밀착형 정책이 담겼다.

정부는 현재 대체휴일이 아닌 성탄절과 부처님오신날을 내년부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대체공휴일은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평일인 그 다음 날을 공휴일로 추가하는 것이다. 현재 설과 추석,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대체공휴일이 확대되면 내년 부처님오신날(5월 27일)은 토요일이라 다음 월요일(5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다만 내년 성탄절은 월요일이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

주거비용을 줄이기 위해 현재 연간 750만 원 한도인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가격을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한다.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린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한다.

임차인에 대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보증 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확대해 시중은행이 이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 국민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40%→80%)과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인하를 내년 상반기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5세대(5G) 이동통신 중간요금제도 다양화한다. 현재 5G 요금제는 데이터 24∼31GB(기가바이트)의 중간요금제 이후 무제한 요금제로 급격히 뛰면서 중간 구간의 요금제에 대한 수요가 컸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쓸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은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한다.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제도는 2025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지난해 수준인 연 1.7%로 동결한다.

학교나 병원 등에서 자원봉사를 한 만큼 연말정산 때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품 기부 외에 용역 기부에도 혜택을 줘서 기부문화를 다변화하겠다는 목적이다. 현재는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만 기부금으로 인정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대체공휴일#세액공제#밀착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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